사건번호:
91도1610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1노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이영덕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되며, 진짜 문서의 복사본이라도 내용을 바꿔 복사하면 위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바꿔 복사한 것도 위조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 사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 했지만, 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주민등록번호를 덧써서 고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와는 다른,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