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718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강도살인죄 범행당시 16세 남짓되었던 소년으로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 상고심에 이르러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형법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년법 제60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1노683 판결 【주 문】 피고인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애초에 강도의 모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비록 대퇴부이기는 하나) 예리한 흉기로 4회나 찔러 동맥, 정맥이 절단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를 징역 10년으로, 피고인 3을 징역 12년으로 각 처단한 원심의 양형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하대석은 이 사건 범행당시 16세 남짓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2, 3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역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8조.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형사판례
21세 젊은 나이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는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판사가 성인과 같은 형벌(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살인에 대해 직접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도 강도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으려면 범죄 행위 당시뿐 아니라, 1심과 2심을 거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에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강도를 저지르다가 그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공범자들은 살인을 공모했는지, 살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또는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