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사건번호:

91도2172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소매치기 당하였다고 소리치자 피해자 뒤에 서 있던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버스 밖으로 도주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 버스승강구에서 수거된 피해품 등에 대한 압수조서기재나 압수물의 현존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매치기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이유로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3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6. 선고 91노9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9.28. 충남 논산군 부적면 아호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논산읍으로 가는 번호미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예리한 칼로 찢고 그 안주머니에서 현금 302,000원, 수표액면 금 300,000원권 1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7:05경 위 버스가 충남 D 소재 E예식장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할 무렵 피해자가 위 피해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매치기를 당하였다고 소리치면서 위 버스의 출입문으로 빠져 나와 도주하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 옷깃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어 누명을 쓸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1심판결이 유죄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 중 우선 피고인의 1심법정진술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소매치기 범행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에 공소외 이강열, 오정근의 1심법정 증언, 사법경찰리 및 검사의 위 사람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 및 검사의 이강열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소매치기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소매치기 당하였다고 소리치자 피해자 뒤에 서있던 피고인이 승객을 밀치고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범인으로 짐작된다는 취지이나,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소와 같이 누명을 쓸 것이 두려워 도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밖에 위 C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버스 안에는 대부분 이웃 마을 사람들이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명만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소매치기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보아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C와 같이 피고인을 붙잡은 위 F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그날이 논산 장날이고 등교시간이어서 버스승객이 많아“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만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18정 후면) 위 C의 진술과 상반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버스안의 승객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명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위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압수조서기재의 피해품은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 버스승강구에서 수거된 것이고 또 압수물인 피해자의 상의호주머니가 칼로 찢겨 있으나 그 범행에 사용한 칼을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조서기재나 압수물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는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상황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에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하려고한 소행으로 보아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나, 유죄증거의 증명력은 유죄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1심판결 거시증거들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할만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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