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390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을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을이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355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13. 선고 90노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외 B로 판시 국민주택의 위생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달 15. 피해자 C와의 사이에 위 C는 공사비를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이를 포기하게 되어 위 B로 부터 판시와 같은 그 정산금의 일부로 받은 금 6,500,000원 가운데 금 5,000,000원을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동업자의 1인이 자금만 투자하고 다른 동업자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동업자가 자금만을 투자한 동업자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공사시공 동업자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다른 동업자를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또 피고인과 위 C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또는 고용관계나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인의 재산보존행위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지분이 얼마든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손익분배가 아직 안 됐어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나무를 팔아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아직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횡령액은 동업자가 마음대로 쓴 돈 전체입니다. 단순히 동업자에게 돌아갈 몫만 횡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산을 혼자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동업자금(부가가치세 환급금, 분양대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처가 동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동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동업을 위한 것이라면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되는가? 돈을 받은 목적,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정산 절차 유무 등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