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돈을 대신 받아서 처리해주기로 한 경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받아 처리해주기로 했으면 그 돈은 누구 돈일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특정한 일을 처리해주기로 했다면, 그 돈은 받는 즉시 의뢰인의 소유가 됩니다. 대신 처리해주기로 한 사람은 그 돈을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죠.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후 정산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돈의 소유권이 바로 의뢰인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C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나 대신 납품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나에게 줘"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B가 C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바로 A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는 납품업체에 지불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B가 C 회사에서 받은 돈은 일단 B의 것이고, B는 A에게 정산 후 남은 금액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횡령죄는 언제 성립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해야 성립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B가 C 회사에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A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B가 정산 후 A에게 줘야 할 돈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대신 받아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 돈의 소유권은 당사자 간의 약속, 돈을 받은 이후의 처리 과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의뢰인의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부탁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만 투자한 동업자와 사업 운영을 담당한 동업자가 사업 종료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담당 동업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