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형사판례

돈 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내 돈이야? 네 돈이야?

오늘은 돈을 대신 받아서 처리해주기로 한 경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받아 처리해주기로 했으면 그 돈은 누구 돈일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특정한 일을 처리해주기로 했다면, 그 돈은 받는 즉시 의뢰인의 소유가 됩니다. 대신 처리해주기로 한 사람은 그 돈을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죠.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후 정산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돈의 소유권이 바로 의뢰인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C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나 대신 납품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나에게 줘"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B가 C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바로 A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는 납품업체에 지불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B가 C 회사에서 받은 돈은 일단 B의 것이고, B는 A에게 정산 후 남은 금액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횡령죄는 언제 성립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해야 성립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B가 C 회사에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A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B가 정산 후 A에게 줘야 할 돈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대신 받아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 돈의 소유권은 당사자 간의 약속, 돈을 받은 이후의 처리 과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의뢰인의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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