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1779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535),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1646), 1992.7.28. 선고 91후162,179 판결(공1992,2668) / 나. 1979.8.14. 선고 79후46 판결(공1979,12170)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우레포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0.31. 자 89항당46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에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스포츠용품 판매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갑 제2호증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상품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9.8.14. 선고 79후46 판결 참조). 결국 원심결에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에 관한 이해관계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상표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상표권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 사용 묵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 때문에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해관계 여부는 심판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