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8399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64.12.15. 선고64누93 판결(집12②행69), 1983.10.25. 선고 81누122 판결(공1983,1750),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3. 선고 92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이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이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3.10.25. 선고 81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 제10120호로 1981.1.1. 부터 시행되어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었다가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폐지된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7.23.과 같은해 8. 2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조세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 소외 1 등 6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주식회사 화인주택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갑 제1호증의 1, 2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세무판례
국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토지 취득가액 평가 시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옛날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이 이 사건 토지 양도세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그리고 기준시가 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4년 개정 전)에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산정방식(배율방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이 결정은 바로 위헌 무효가 아니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고시 없이도 효력이 있고,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헌이 아니며,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처벌 조항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