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 체납과 관련된 법률 개정과 처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 이전에 저지른 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처벌이 약해진다면 이전에 죄를 지은 사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세금 체납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삭제된 조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과연 법 개정으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세금 체납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예외: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죄를 지은 이후에 법이 바뀌어 형벌이 무거워진 경우, 새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죄를 지은 이후에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새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전에 저지른 죄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8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형벌 법규가 개정된 이유가 단순히 정책 변경이나 사회적 필요 때문이라면, 이전에 저지른 행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념 자체가 변화하여 과거의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만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등)
조세범 처벌법 개정의 의미: 이 사건에서 삭제된 조세범 처벌법 조항(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은 단순히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적 조치일 뿐, 법률이념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금을 체납한 피고인에게는 삭제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전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 개정의 이유와 법률이념의 변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안 되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새 법을 적용한다.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바뀐 세법이 아니라 이전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