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8498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기준시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공1988,186),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1489),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11. 24.선고 87누693 판결;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가 우선?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실거래가#기준시가#증빙서류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실거래가 인정받으려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실거래가#기준시가#증빙서류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계산, 실거래가로 안했다고? 그럼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계산, 실거래가액 vs. 기준시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기준시가#실제거래가격#증빙서류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vs 실거래가, 언제 뭘로 계산할까?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기준시가#실거래가#신고기한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 낼 수 있을까? (신고가 중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단, 처음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실거래가#신고가격#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