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가 우선?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거래한 가격(실거래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언제 실거래가를 쓰고 언제 기준시가를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제때, 제대로 신고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핵심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느냐입니다. 만약,

  • 신고 자체를 안 했거나,
  • 신고는 했지만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 하나의 실거래가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1995년 6월 13일 선고된 판결(95누580)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나중에 실거래가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신고할 때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1031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849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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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실거래가#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