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2233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논문표절임이 판명되어 수상이 취소되었음에도 수상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상위서열로 등재되게 한 비위가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밝혀져 해임처분을 당한 교감이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감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도교육위원회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특상을 수상하였다가 논문표절 사실이 밝혀져서 수상이 취소되고 상장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도교육감이 표창대장에 그 수상사실을 말소하는 등 수상취소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교육청직원으로부터 수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상위서열로 등재되게 한 데 대하여 교육감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교감으로 승진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자신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수상사실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감의 해임처분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같은 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73 판결(공1987,158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0. 선고 91구16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 가. 원고가 1986.8.25. 경기도교육회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특상(1등급)을 수상하였다가 그 후 위 논문이 다른 교사가 낸 논문의 표절임이 판명되어 경기도교육회로부터 1986.12.경 수상취소 및 상장반납의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상장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8.12.31. 과 1989.12.31. 에 1988학년도와 1989학년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평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취소된 위 수상사실을 기재하고 그 근거로 상장반납 전에 복사하여 둔 상장사본에 관계공무원의 원본대조필인을 받아 이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은 교감연수자격을 취득한 반면 다른 교사가 교감자격연수자에서 탈락되게 하였고, 또 1990학년도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자료 제출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수상대장에 취소된 위 수상사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교육청직원으로부터 수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서열 56위에서 33위로 등재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인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1991.4.8.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국민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상의 주체인 경기도교육회로부터 수상취소를 통보받고 상장까지 반납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표창대장에 그 수상사실을 말소하는 등 수상취소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상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원고 자신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수상사실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원고가 33년간 아무런 징계도 받음이 없이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과 아동문학에 끼친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육법 제74조)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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