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민사판례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한 이유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대학교수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하지만 기간제 교수는 재임용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丙 교수는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조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3번이나 면직을 시켰다가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게다가 3번이나 재임용을 거부당했는데, 그때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 측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임용을 거부했고, 결국 丙 교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인지
  • 학교가 丙 교수에게 임금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범위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丙 교수의 실제 근무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서의 표절 부분이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표절 대상도 일반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표절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丙 교수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丙 교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면)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책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현행 제10조의3 참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이 판례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학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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