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2363
선고일자:
1992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딸이 주민등록상 이웃 아파트에서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거자라고 보아 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0구17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민등록상은 1980.9.1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현대아파트10동306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인 홍재희이 원고의 처인 유덕화, 모인 안석돌과 함께 같은 아파트 305호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집배원인 이종희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305호에 배달하여 위 홍재희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홍재희은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0.1.9. 위 홍재희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납세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수령이 유효한지 여부는 납세자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에 달려있다.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세입자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결혼하여 따로 사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잠시 방문했을 때 아버지에게 송달될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아버지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아버지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유효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을 장소도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실제로 납세자나 관계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 부과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정식으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