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3120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가.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나. 회사정리법 제94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4. 선고 91구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원고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세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은 그 돈을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 소득세를 냈다면,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노무비(가공 노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낸 책임을 회사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세금 계산에서 누락된 소득(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고지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