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4246
선고일자:
1992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그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24조
가.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공1984,1142) / 나.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공1981,1444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89.12.3.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715 주공아파트 217동 106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는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려면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 실패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등으로 돈을 받을 때 체납 세금을 먼저 가져가도록 요청하려면 (교부청구) 세금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나야 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민사판례
세금 납부 안내만 하고 정식 고지 없이 진행된 재산 압류는 무효이며,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압류에 기초한 공매 또한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