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8361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254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8. 선고 91구2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해태음료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전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그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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