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1961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 가.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나.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338 판결(공1991,2115) / 가.다.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공1992,1694) / 나.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공1991,1054),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공1992,290)
【원고, 상고인】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나42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주점유에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한 것이나 ( 당원 1991.11.26. 선고 91다 2543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8.11.18.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78.11.1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20년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치 내 땅처럼 소유자와 같은 지배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