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15079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수입업자의 대리상으로서 수출품의 검사책임을 진 갑이 불량품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려 하자 을이 수출품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입을 손해를 배상키로 약정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다면 을의 갑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과 을이 수입업자 병의 요구에 따라 실제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손해범위 여하를 묻지 않고 갑이 배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키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을은 수출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어 병이 입게 된 손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손해범위를 초과하여 갑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이 외국수입업자와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수출업자 을에게 티셔츠를 생산, 수출하도록 중개하였는데 제품검사책임을 진 갑이 불량품이 있음을 발견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을이 위 수출품의 품질상 하자로 말미암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배상키로 약정하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위 손해배상약정은 갑이 위 수출품의 품질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검사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손해배상약정의 취지가 외국수입업자 병의 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갑이 이를 배상한 이상 실제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손해범위 여하를 묻지 않고 갑이 배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키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을은 수출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의 범위 안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갑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 씨 에이(PCA) 개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승원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1나26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무역업허가를 받아 피혁제품, 의류 및 잡화수출입업과 도매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11.경 이탈리아의 수입업자인 소외 피.엠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생산, 수출할 국내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생산, 수출하도록 중개하되, 그 수출품의 품질, 수량,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보수로서 1년에 최소한 미화 200,000달러를 매 3개월마다 50,000달러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대리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9.11.경 소외 회사로부터 성인용 티셔츠 7,200장(1장당 가격 미화 5.25달러, 대금합계 미화 37,800달러)의 수출주문을 받고 이를 피고 회사에 생산, 수출하도록 중개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원자재만을 공급하고 다시 소외 ○○산업에 제조에 관한 하도급을 주어 이를 생산한 다음 같은 해 12.30. 선적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수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로 원고 회사 제품검사담당자인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산업 생산공장에서 같은 해 12.22. 위 티셔츠의 품질검사를 하였던 바, 당시 재단, 상표부착, 재봉 등이 불량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6. 다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불량품이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가 이를 지적하여 선적을 보류시킬 태세를 보이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30. 위 제품의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검사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취지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 교부한 다음, 그 대신 원고 회사로부터 위 티셔츠의 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관, 선적시킨 사실, 그런데 1990.3.23.경 소외 회사는 그중 4,000장의 티셔츠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재봉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혹은 기름 등이 묻어 있어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 4,000장의 대금에 해당하는 미화 21,000달러(4,000장 x 5.25달러)의 손해배상요구를 하여 왔고, 피고가 이에 얼른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품질검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1990.6.14.경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보수 미화 50,000달러 중에서 위 금 21,000달러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당시 미화 1달러당 환율은 금 727.34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요구받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금 15,274,140원(21,000달러 x 727.34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손해배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도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여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위 티셔츠의 품질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수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요구의 원인을 제공하여 원고의 손해를 자초한 과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원·피고사이의 손해배상약정은 장차 손해발생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함이 없이 무조건 피고가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손해발생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가 불량품의 실제수량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중 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실시 후 불량품이 있음을 발견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가 위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말미암아 그 검사책임을 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배상키로 약정하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위 손해배상약정은 원고가 위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검사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약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출품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손해배상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수출품의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검사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출품 4,000장의 티셔츠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재봉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혹은 기름이 묻어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 티셔츠 4,000장의 대금에 해당하는 미화 21,000달러의 손해배상요구를 하여 왔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1990.6.14.경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보수 중 위 금 21,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요구받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1,000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약정의 취지가 수입업자인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를 배상한 이상 실제손해의 발생여부나 그 손해범위 여하를 묻지 않고 원고가 배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키로 약정한 취지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이 사건 수출품인 티셔츠 4,000장에 실제로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의 범위 안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의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려보고, 만일 원고가 배상한 금액을 실제손해와 상관없이 배상키로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배상한 금액만을 확정한 채 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국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불량 자동차 부품 때문에 수출대금을 못 받았어요! 제작사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주문 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작업체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에도 하자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동차 부품#하자#손해배상#제작업체 책임

민사판례

수출대행 시 무역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조업체가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할 때,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역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

#수출대행#무역업자#하자담보책임#불인정

민사판례

수출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제조회사가 수출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무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제조회사는 무역회사가 수입업자에게 지급할 위약금 등을 예상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제3자와 다시 계약을 맺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계약#물품공급계약#불이행#손해배상

상담사례

군수품 납품, 하자 터졌는데 배상 책임까지 떠넘기려고? 🤔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계약서에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검수 과정의 과실 등 상대방의 잘못을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이 근본 원인이라면 단순 과실상계는 불가능하다.

#군수품 납품#하자#손해배상#과실상계

상담사례

물건 하자, 검사 소홀로 손해 커졌다면? 배상액 줄일 수 있을까?

납품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구매자의 검수 소홀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단, 구매자 과실 입증이 핵심이다.

#물건 하자#손해배상 예정액#검수 소홀#손해 확대

민사판례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감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감정 결과를 배척하지 않고 오류 부분만 제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하자#손해배상#손해액 증명#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