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2다15550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을은 갑이 자신의 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자기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갑과 을이 상속하였는데,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을 및 다른 공동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병 명의의 3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정 등에게 매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법률상 그가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과 정 등을 상대로 갑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정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갑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자신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33조 / 가.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13577), 1988.10.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140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0나52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소유이고, 위 소외 1이 1962. 2. 28.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소외 3이 1971. 3. 15.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 및 위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뒤늦게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된 피고는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소외 3 명의의 3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를 대금 80,400,000원에 소외 5, 소외 6에게 매도하여 1987. 12. 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 상속한 것인데 그 11분의 6 지분권자에 지나지 아니한 피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착복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1의 2분의 1 공유지분권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 상속한 것이고 그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단독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소외 5 및 소외 6 명의로 마쳐진 지분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나 그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비용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그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법률상 그들이 상속한 각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이강식, 김광수을 상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원고들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으로서(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위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이를 지급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의 처분행위를 인정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그들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중복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 피고의 처분행위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이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상속재산, 함부로 팔았다고 내 몫까지 포기한 건 아니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동상속#지분#무단처분#말소등기청구소송

상담사례

남편이 내 땅 허락 없이 팔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아내 땅을 팔았다면, 아내는 매수인에게 계약 인정 여부를 묻고(최고권), 매수인이 아내 동의 부재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철회권).

#부동산 무단 매매#배우자 동의#최고권#철회권

민사판례

아들의 땅을 멋대로 팔았던 아버지, 상속 후에는 "내 땅이니까 돌려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땅을 팔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상속받았다면,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무권대리#상속#신의성실#매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동생 몰래 땅을 팔았는데, 동생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형이 동생들 몰래 땅을 팔았는데, 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땅에 있던 조상의 묘까지 이장한 경우, 동생들이 형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암묵적 동의#토지 매매#이장#추인

민사판례

땅 주인 몰래 나라에 땅 팔았다면? 진짜 주인의 권리는?

국가가 공공용지로 필요한 땅을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과 협의해서 사들였을 때, 진짜 주인의 권리는 유지되며, 무권리자는 받은 보상금 중 진짜 주인 몫을 돌려줘야 한다.

#토지#협의취득#무권리자#보상금 반환

상담사례

미성년자 땅, 함부로 팔았다간 큰일나요!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면 대리권 남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매매#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