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9897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해자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입원치료비 지급을 보증하였다가 철회한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지급된 피해자의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해자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입원치료비 지급을 보증하였다가 철회한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지급된 피해자의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민법 제2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45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택수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입원치료비 지불을 보증하였다가 철회한 피고가 위 김택수을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지급된 원고의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화해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실제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대학교병원에 지불한 원고의 입원치료비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불한 것처럼 주장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소송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소송대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같은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잘못 주장하였으며, 또 피고가 위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만으로는 원심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된다. 또 원심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측은 피고가 원고의 입원치료비 지불을 보증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증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소송당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치료비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더라도 면책 통보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초과분을 보상하므로, 책임보험에서 지급될 금액은 공제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따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 금액을 지급하므로 합의 전 보험사와 상의 및 약관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렸다면, 그 사실이 나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