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인

사건번호:

92다20385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94조(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482 판결(공1979,11905),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공1991,1458),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공1991,27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25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그 취득기간경과 후 등기함으로써 그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지역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통행지역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원심판단은 원고가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통행지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는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소론 당원판례(1979. 4. 10.선고 78다248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분 대지를 1969. 11. 10.부터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 이회창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써도 내 땅 아니면 통행 못해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함정 피하기

단순히 오랜 기간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으려면, 내 땅을 위해 남의 땅에 통로를 직접 만들었어야 합니다.

#통행지역권#시효취득#요건#직접개설

민사판례

20년 넘게 남의 땅을 길로 썼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오랫동안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의 편의를 위해 해당 땅에 직접 통로를 만들고 20년 이상 사용해야 시효에 의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던 길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지역권#시효취득#직접개설#20년

민사판례

내 땅 지나다니는 길, 20년 썼다고 내 땅 되나요?

단순히 오랫동안 남의 땅을 길처럼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용하는 등 소유 의사를 갖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남의 땅 일부를 사서 점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등 객관적인 소유 의사 표현이 없다면 시효취득을 인정받기 어렵다.

#통행지역권#점유취득시효#시효취득#소유의사

민사판례

20년 넘게 남의 땅으로 다녔다면? 통행지역권과 손해배상

20년 넘게 남의 땅을 도로처럼 사용하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땅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통행지역권#시효취득#손해배상#20년

상담사례

내 땅이 도로로?! 20년 넘게 썼으니 지역권이라고? 억울해요!

내 땅인 줄 알면서 20년간 도로로 썼다고 무조건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며, 상대방의 악의적 의도와 본인의 구체적 피해 입증이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지역권#시효취득#권리남용#주관적 요건

민사판례

20년 넘게 길로 썼는데 왜 내 땅이 아니죠? 지역권 시효취득, 함정이 있다!

20년간 남의 땅을 길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땅 주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지역권#시효취득#등기#제3자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