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110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같은 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867),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관보 제11637호 제32면)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7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과거에는 국세 체납 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세 체납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국세 체납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매각 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되는 원칙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가산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저당권자)보다 국가가 세금(당해세)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 설정 이후 부동산의 새 주인(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취득세)와 그 가산금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즉, 세금 먼저, 저당권 다음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들였는데, 새 주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지방세를 이유로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