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3292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58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43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경비함의 함장인 소외 1의 결정으로 유성호가 예인당하게 되었고 그때 유성호의 선장인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예인당할 때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더라도 예인당하는 동안 같은 피고가 스스로 위 유성호에 남아 있겠다고 자청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 소외 1과의 교신, 열린 문의 밀폐와 배수장치의 점검및 기관을 가동시키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유성호의 기관책임자인 소외 2도 기관실에의 침수 등에 대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 및 위 소외 2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유성호의 추진기검사공 등을 통하여 바닷물이 들어 차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경비함에 알리지 못한 그들의 과실과 위 유성호에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진기검사공을 설치하여 둔 위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유성호에 있던 원고들의 장비가 바다에 갈아 앉아 유실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위 유성호의 소유자 겸 피고 2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 2와 소외 2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은 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박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 선박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를 빌린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배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사고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 충돌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선박 소유자/용선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잘못만으로는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확보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에 과실이 적은 쪽이라도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적과 선장의 운항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 해운조합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국가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