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23292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5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43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경비함의 함장인 소외 1의 결정으로 유성호가 예인당하게 되었고 그때 유성호의 선장인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예인당할 때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더라도 예인당하는 동안 같은 피고가 스스로 위 유성호에 남아 있겠다고 자청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 소외 1과의 교신, 열린 문의 밀폐와 배수장치의 점검및 기관을 가동시키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유성호의 기관책임자인 소외 2도 기관실에의 침수 등에 대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 및 위 소외 2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유성호의 추진기검사공 등을 통하여 바닷물이 들어 차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경비함에 알리지 못한 그들의 과실과 위 유성호에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진기검사공을 설치하여 둔 위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유성호에 있던 원고들의 장비가 바다에 갈아 앉아 유실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위 유성호의 소유자 겸 피고 2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 2와 소외 2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은 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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