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빌려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배를 빌린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선박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이용자, 언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핵심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 단순히 배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휘·감독권,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휘·감독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회사(피고)가 좌초된 배를 구조하기 위해 크레인이 달린 부선과 이를 예인할 예인선을 각각 다른 업체로부터 빌렸습니다. 예인선을 운항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고 회사는 단순히 구조 작업을 의뢰했을 뿐, 예인선의 선장과 선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었던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배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과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해상 구난업자가 예인선을 빌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이 일반적인 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하는 특수한 임대차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난업자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구난업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호수나 강, 항만 안에서만 다니는 작은 배(내수선)를 빌린 사람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항해선)를 빌린 사람과 달리, 배 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이 다른 배(피예인선)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예인선에만 한정되며, 피예인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