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4561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퇴직급여가산금 상당 손해)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는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006 판결(공1987,62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58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91.3.27. 선고 90다 13284 판결;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동서인 피해자를 같은 홍천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편승시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동승자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1991.1.14. 법률 제4334호)에 의하면,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같은 법 제48조의2가 삭제되고 그 대신 퇴직수당에 관한 제61조의2가 신설되었는 바, 그에 의하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퇴직수당액은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위 개정전 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의2 및 1991.4.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따라서 위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사고 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미흡한 바가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호의로 차에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승 경위, 동승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준 경우라도 동승자가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다면,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비율은 사고 상황과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줬다고 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호의동승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에서 운전자의 배상 책임 감경 요건과 사망사고 손해배상 산정 시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고, 휴가수당도 회사 사정상 실제로 휴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호의로 차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피해 감소가 적용된 배상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즉, 동승을 부탁한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판례
친구의 권유로 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단순히 호의로 태워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운전자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