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25809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특정부분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판결(공1993,54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경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56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재개발사업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 위에 축조할 공공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1988.11.12.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의 결정을 위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각자의 사업비부담비율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각자가 소유하게 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함과 아울러, 원고들과 피고가 구분소유하게 될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약정에 따라 피고가 1988.11.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가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이 출연하기로 한 토지 위에 축조될 공공시설의 조속한 정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부분과 피고가 소유하게 될 부분중의 일부에 관하여는 가사용승인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그 요구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다시 가사용승인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의 위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부분만을 제외하고 가사용 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보다 늦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부분의 임료 및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989.7.15.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로서 그 지분의 비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비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9.7.15.까지 모든 분양대상자들이 가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임대소득 역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그가 얻은 임대소득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의 정당한 인정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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