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 완료! 내 집은 언제 받나요? 이전고시 완벽 정리!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재개발 공사가 끝났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내 집이 정말 내 것이 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전고시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전고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이전고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넘겨주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주로 조합)는 토지 측량과 분할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누가 어떤 집을 받을지 정확하게 정한 후 이전고시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2. 이전고시는 언제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전고시를 하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공된 경우, 준공 인가를 받아 먼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단서) 이렇게 하면 입주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3. 이전고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전단) 보통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이전고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드디어 새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소유권이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후단) 또한, 이전 집에 있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도 새 아파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

5. 이전고시 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등기 촉탁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1항)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2항) 그리고 중요한 점! 이전고시 후 등기 전까지는 저당권 설정 등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3항)

6. 토지등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이전고시는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자 새 출발의 신호탄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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