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9337
선고일자:
1992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폭리행위의 악의 필요 여부(적극)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04조 / 나. 민법 제109조
가.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2007) / 나.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공1984,878),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공1985,780), 1991.2.12. 선고 90다17927 판결(공1991,98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5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상하지부전마비와 언어장애의 후유증에 뇌노화 현상이 겹쳐 판단력 및 사고력이 발병 전에 비하여 다소 감퇴되기는 하였으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시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민사판례
소송에서 질까 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팔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혹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아무리 나중에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을 위해 토지가 꼭 필요했던 조합이, 이를 이용한 토지 소유자에게 훨씬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법원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감액했습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조항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체를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싸게 사들인 사람은, 설령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진짜 소유자처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 부정한 거래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