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24

민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만약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싸게 얻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공매하는 점포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은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원고에게 점포를 넘겼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점포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담당 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의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피고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213조 (소유자의 권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절대성)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에 대한 모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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