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0139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758조 제1항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1520),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286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0. 선고 91나34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사고지점 오른쪽에 있는 높이 7 내지 8미터의 축대 위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던 그 인가에서 흘러내려 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 붙으면서 위 도로 2차선에 폭 약 4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미리 위 인가에서 생활오수가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른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빙판이 생기더라도 곧 이를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상담사례
겨울철 일반 국도의 결빙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및 현실적 제약으로 도로 관리 기관의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가 강조되지만, 고속도로는 높은 안전 관리 의무를 요구하여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
민사판례
겨울철 눈으로 인해 도로에 빙판이 생겨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빙판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지자체의 제설 능력,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겨울철 산간도로에서 눈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모든 빙판길을 즉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운전자도 안전운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민사판례
장마철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에 물이 고여 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이 배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하급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상급 지자체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비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될 수 없으며,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