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2다30238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의 의미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2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7. 선고 89나354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시 부대의 영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위 부대가 현재까지 탄약고 시설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탄약고와 전술도로가 시설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군사시설이 남아 있어 군사상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위 부분을 아파트건설단지로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위 군사시설이 전부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이 1973. 12. 31.까지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주장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3은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징발재산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징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된 매수대금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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