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4671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공1992,64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나5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자, 그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으로 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매도인인 피고측의 사정으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별도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형사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피하려고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등기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합니다.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토지 거래라도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숨기고 훨씬 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가를 받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