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7526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93.4.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공1993하,156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나8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46. 4. 12. 사망함으로써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인 원고가 단독상속한 재산인데, 소외 1의 생존 당시부터 그가 운영한 양조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 2( 소외 1의 사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 1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소작료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해오던 중,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조모로 그 후견인인 소외 2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를 계속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의 3촌이던 소외 3(당시 17세) 으로 하여금 소외 2의 도장을 몰래 가져 나오게 한 후 이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소외 4(당시 5세, 피고 1, 3, 4, 5, 6의 피상속인) 가 1947.2.경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등 서류를 위조하고서 이를 점유하다가 1963.9.28. 및 1964.6.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소외 4의 사망후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7, 8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존부를 결정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 이권의는 당초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이권의가 아들인 이기영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의 일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점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자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 의사를 외부에 표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매매나 증여를 통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조상이 남의 땅을 허락받고 경작하던 경우, 상속받은 자손도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땅이라도 원래 주인에게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점유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