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8017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공1976,9003)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0.1. 선고 92나3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바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환매권의 행사로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환매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당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상속인으로 바꿔달라는 경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은 무효이며, 상속인은 그 무효인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굳이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망자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하며 시효중단 효과도 없고, 설령 판결이 나도 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찾아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효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누가 소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의 진정한 목적을 고려하여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소송은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