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8109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공1984,101), 1991.3.8. 선고 90다18432 판결(공1991,1160), 1992.6.23. 선고 92다2615 판결(공1992,224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로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나8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구로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의 가로등에 대하여 피고 구로구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유지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지하전선이 절단된 채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폐선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방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구로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가로등 전선의 보존, 관리상의 하자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 서울특별시와의 약정 다시 말하자면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방해가 되는 가로등을 비롯한 지장물들을 위 시의 책임하에 철거한 다음 복구하여 주기로 한 내용의 약정을 이유로 하여 보존,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구로구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한 점만으로 위 피고의 관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망 소외 2의 과실의 기여정도가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남광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 회사가 남부순환도로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 고가차도용 교각설치공사를 하면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사고장소 일대의 도로를 파고 되메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990.3.경부터 이 사건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가로등용 전선의 아연도금배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차량 등의 통행으로 약화되어 있었고, 위 피고 회사는 위 서부연계도로 공사의 부속공사인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소외 회사의 현장인부인 소외 3, 소외 4 등이 상수도관매설작업을 하던 중, 같은 해 8.24. 포크레인으로 원심판결 첨부 도면 1 지점을 굴착하다가 이 사건 가로등용 전선이 나오자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 보고만을 한 채 만연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폐선으로 알고 위 도면 1 지점을 절단한 뒤 포크레인삽날에 위 전선을 연결시켜 잡아 당겨 끊어 낸 다음, 그 끊어진 부분을 찾아내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끊어 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도로를 따라 위 도면 2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가로등전선을 여러 차례 절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던 전선이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끊어지게 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전선이 끊어진 지점을 찾지 못하여 절단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상에 전선이 절단된 채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1991.3.8. 선고 90다18432 판결; 1992.6.23. 선고 92다261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 사이의 앞에서 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 소외회사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 소외 4 등의 전선절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이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공사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처럼 행동해야만 하도급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건설현장 하청 직원 사고는 원칙적으로 하청 책임이나, 원청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이 있었다면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공사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원청)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거나, 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옛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게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공사 중 하도급 업체의 과실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급인(건물주)이 단순히 공정 감독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사 지휘·감독을 했다면, 도급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입은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