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49300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잔금을 받은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잔금을 받았는데 그 후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간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종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620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피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1986. 6. 10.까지 계약금, 중도금 합계 금 20,000,00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이 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잔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중 그 해 7.경 등기부를 열람해 본 결과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종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소외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자신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으니 책임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다짐한 관계로 믿고 기다린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종중의 소유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데다가 1987. 5. 30.에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직을 물러나게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되자 1988.5.2.에 이르러 피고 종중의 정관과 함께 마치 1986.5.16.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열려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을 승인한 것처럼 임시총회회의록을 각 위조한 다음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1988.6.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나서 그 달 5.에 원고로 부터 잔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피고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증거가치 없는 증거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1986.5.20. 당시 위 소외인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렇게 알고 매수하였을 뿐 위 소외인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그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매행위는 외형상 피고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종중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인 1986.7.경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종중의 소유임을 알게 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988.6.5. 다시 잔대금까지 지급하게 된 것은 위 민병구으로 부터 그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으니 책임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은 데다가 실제로 위 민병구이 1987.5.30.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었기에 그가 피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는 등 차질없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으리라 믿었고 위 민병구이 1988.6.1.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기 때문인 바, 그렇다면 위 민병구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총회의 결의없이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그의 권한으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을 수 없는데도 위 매매계약체결 후에 위와 같은 다짐을 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위 민병구의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자연인으로서의 위 민병구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불법행위에 가공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에 상당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니 피고 종중은 그 대표자인 위 민병구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그가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위 소외인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불법행위가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서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개인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2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 소외인이 피고 종중이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원고의 위 금 20,000,000원 상당의 손해와 위 소외인의 피고 종중 대표자로서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외인의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론 주장과 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20,000,000원을 개인 소외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입증을 해야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터인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러한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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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신탁#토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