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사건번호:

92다49942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특약의 목적 및 은행의 주의의무의 범위 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피보증인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 / 가. 같은 법 제30조, 민법 제105조, /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1851 판결(공1987,7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나1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소외 김흥규을 위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원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은행은 피보증인인 위 김흥규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을 하게 된 목적이 보증인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설치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과연 위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위 김흥규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피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은 특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위 당해 시설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시설의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로서 이미 다른 은행에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담보제공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인정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위 소외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에 앞서 동인의 신용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도 피고의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 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증채무면책은 원고 은행이 정확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는 전적으로 대출기관인 원고 은행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의 신용조사미비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 김흥규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의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는 없다 하여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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