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9159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544조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공1990,2390), 1991.9.10. 선고 91다6368 판결(공1991,2505),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공1991,271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나13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피고가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특약을 맺고 그 특약에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00,000,원 중 원고가 금 75,000,000원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그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즉시해제 및 기지급 계약금,중도금의 몰취 등 제재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판시와 같이 1988.1.22.에 우선 자신이 이자를 보험회사에 납입한 다음 그 해 3.에도 이자를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150,000,000원 전부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 해 4.초순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소개소에 매물로 내놓고 원고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원고가 납입하는 이자를 수령하지 말도록 하는 등 원고의 위 특약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설혹 그 후 원고가 위 금 75,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일부 연체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의 특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특약에도 없는 의무인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등 계약해제의사를 명백히 하였다면 소론 약관대출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이 이는 피고가 먼저 위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원고가 위 특약대로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행인수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험료지급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처분문서해석의 잘못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실권약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또는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특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위 이행인수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매대금이 금 17,637,027원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기에 피고가 그 내용증명,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판시와 같은 복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행인수한 금 75,000,000원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을 방해한 피고로서는 그 이외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잡한 대금변제과정에서 약정의 계산상 차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금이 완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였다 하여 이를 탓하여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원고가 그 채무이행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선이행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잔금을 다 냈다고 거짓말하며 등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매수인의 다른 행동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잔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등기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이런 항변을 할 때에만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잔금을 내려고 했지만, 판매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잔금을 다 내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매도인은 서류를 전부 갖추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 판 계약에서, 사는 사람이 돈을 다 냈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요구했는데, 그 주장이 일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깨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