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2다9340

선고일자:

1992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나.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242) / 나.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795 판결(공1980,13324),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공1982,66), 1990.11.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공1991,21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2.14. 선고 90나33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당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래의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된 후 1954.3.27. 회복등기의 방법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접수 제829호로써,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불명, 원인일자 불명의 매매, 취득자 소외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등기부상에 경료되었다가 1977.11.5. 현재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다음, 이에 터잡아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차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은 모두 그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원심변론의 주장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멸실 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소외 2로 등재되어 있어 그 회복등기 명의인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1, 2도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멸실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취지나 서증들의 내용은 위 소외 1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하게 매수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 둔 것이라는 사실내용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 더 나아가 위 임야의 멸실 전 등기부상의 최종 등기명의인이 위 소외 2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회복등기와 멸실 전 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 원인일자란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 멸실회복등기 명의자인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임야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상에 “1976.6.15. 현재 미등기”라고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바 못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서 관리하여 오던 중에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을 알아내고 적법한 원인 없이 무단으로 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로 된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공격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그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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