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 전등기 정보 없어도 유효할까?

오래된 부동산의 등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화재나 전쟁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멸실된 등기를 다시 살려내는 절차를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멸실회복등기를 하려면 이전 등기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모두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멸실회복등기는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오래전 자신의 조상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멸실회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멸실회복등기 과정에서 이전 등기의 접수일자와 번호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멸실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등기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고 일응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등기의 접수일자와 번호가 불명확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회복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이 훼손되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초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 다른 서류로 권리를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멸실회복의 등기) 부동산등기용지가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멸실회복등기의 신청) 등기용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회복등기의 절차) 회복등기는 멸실 당시의 등기부에 의하여 한다. 다만, 멸실 당시의 등기부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문서에 의하되, 그 공문서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면에 의한다.
  •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접수번호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회복등기신청에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초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멸실회복등기는 이전 등기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멸실된 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의 등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 전 등기 정보가 불명확해도 유효할까?

멸실회복등기에 이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멸실회복등기#불명확한 이전등기 정보#등기 유효 추정#등기 추정력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충돌할 때, 어떤 등기가 유효할까요?

먼저 경료된 멸실회복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등기효력#무효추정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와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 소유자 중 일부만 항소했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멸실된 등기부를 복구하는 회복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항소#필수적공동소송#멸실회복등기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내 땅을 되찾는 방법: 멸실회복등기

6.25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원래 자기 땅이었음을 증명해서 다시 등기하는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가 없어지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또한, 이전 등기 정보가 불명확하게 기록된 멸실회복등기라도,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 유효하다고 본다.

#멸실회복등기#6.25 전쟁#등기부#소유권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까?

같은 땅에 대해 여러 개의 소유권 등기가 있고, 등기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경우, 어떤 등기가 진짜인지, 또 등기부취득시효(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등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진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멸실회복등기#등기부취득시효#중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

상담사례

잃어버린 등기, 다시 찾았는데… 내 땅 맞아요? (중복 회복등기 문제)

잃어버린 등기가 회복되어 같은 땅에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중복 회복등기)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회복등기 날짜가 빠른 쪽이 우선하되, 멸실 전 원래 등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순서를 따른다.

#중복 회복등기#토지 소유권#등기 선후#1부동산 1등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