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땅 문서가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복구된 경우, 복구된 문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과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멸실회복등기란?
전쟁이나 화재 등으로 등기부가 없어진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다시 등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마치 컴퓨터 파일이 손상되었을 때 백업 파일을 복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멸실 후 회복된 등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회복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얻었다고 일단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이러한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9340 판결)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추정력의 범위: 핵심은 '회복등기된 땅'
그런데 만약 멸실 전에 큰 땅이었는데, 멸실 후 여러 개의 작은 땅으로 나뉜 경우, 회복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그 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래 땅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라는 사람이 3,038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멸실된 후, 이 땅은 1,868평과 1,170평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1,868평에 대해서만 B라는 사람 앞으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B는 1,868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추정받을 뿐, 나머지 1,170평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멸실회복등기는 소유권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그 효력은 회복등기된 땅에 한정됩니다. 토지 분할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 단순히 회복등기만으로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가 없어졌다가 복구된 경우, 복구된 등기에도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접수일자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먼저 경료된 멸실회복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화재나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하는 멸실회복등기에서 이전 등기 정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회복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에 이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력, 그리고 과거 읍/면장이 발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만으로 이루어진 멸실회복등기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는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명의인이 등기 원인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등기 이후 권리관계를 맺은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