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18
선고일자:
1992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사용절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기준 나. 동네 선배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장소에 갖다 놓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329조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306) / 나.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311 판결(공1984,95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12. 선고 91노1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인들은 자동차 소유자인 박용은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1990.12.경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윤자호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잠시 운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른바 사용절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허락 없이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사용 방식과 돌려준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훔칠 의도 없이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차를 몰래 빌려 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리면, 단순히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