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058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린 소위가 60cm 떨어진 벽쪽에서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로 파기한 사례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린 소위가 60cm 떨어진 벽쪽에서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로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7.9. 선고 91노1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1990.11.22. 02:05경 피해자 C의 집 하숙방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급하게 가면서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이고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리게 되었는바, 당시 재떨이 안에는 불이 붙기 쉬운 휴지가 담겨 있고 주변 바닥에는 신문지가 널려져 있었는데도 화장실로 가기에 급한 나머지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재떨이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바람에 방바닥이나 방바닥에 놓인 신문지 등에 불이 붙고 근처에 있던 책상 및 방벽 등에 인화되어 지붕으로 불이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냥개비를 버림에 있어 성냥개비에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씨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재떨이에 비벼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하숙방에서 성냥불을 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리고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린 것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가. 제1심증인 D의 증언이나 검사가 작성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그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재떨이에 그대로 버려서 불이 났다고 자백을 하였다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타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제1심증인 C 및 E의 각 증언이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기재된 그들의 각 진술내용은, 위 F는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집의 소유자이고 위 E는 그 옆집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위 F로부터 집을 임차하여 하숙생을 치고 있던 G로부터, 피고인이 위 G에게 “자기가 불을 내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들 증거는 모두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또는 재전문의 진술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만큼, 이들 증거는 모두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도2799 판결; 1984.2.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및 원심증인 G의 각 증언이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그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기재된 위 G의 진술내용은, 그가 위 C로부터 집을 임차하여 피고인과 H에게 하숙방을 제공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1990.11.22. 02:00경 갑자기 H가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잠을 자다가 깨어 남편과 함께 뛰어 나갔더니 하숙방의 책상이 있는 쪽에서 불꽃이 솟아 타고 있어 부엌이 있는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과 하숙생들이 물을 떠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일본집으로 목재건물이 오래되어 불이 번져 끌 수가 없어 밖으로 뛰어나와 피고인에게 “어째서 너희방에서 불이 났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화장실에 가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개비를 버렸는데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는데, 불이 난 방을 들여다 보았을때 피고인이 자고 있던 쪽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책상이 있는 쪽의 벽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린 것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린 것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오히려 제1심 및 원심증인 H의 각 증언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는 피고인과 한 하숙방에서 함께 자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서, 잠결에 뜨거워 일어나 보니까 피고인의 책상이 있는 천정쪽에서 벽쪽으로 불이 붙어 타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때에는 연기는 없었고, 나무로 만든 책상이나 비닐장판이 깔려 있는 방바닥과 이불 등 방바닥에 있던 물건에는 불이 붙지 않았으며 문과 방바닥에 불이 붙지 않아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책상은 재떨이로부터 약 60cm 떨어진 벽쪽에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바람에 재떨이 안의 휴지와 방바닥의 신문지 등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방안에 다른 특별한 인화물질이 없는 한, 비닐장판이 깔려 있는 방바닥과 방바닥에 있던 이불 등의 다른 물건이나 책상에는 불이 붙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 재떨이가 있는 방바닥으로부터 책상이 있는 벽까지 어떻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이 사건을 조사한 사법경찰리(경장)인 위 D는 제1심공판기일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피고인이 불을 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누전이나 전열기의 사용에 의한 발화가능성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본 일이 없으며, 화인감정을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버려 화재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연탄난로 과열로 50cm 떨어진 소파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실화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전기 석유난로를 켜놓고 퇴근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실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화재 원인이 난로 과열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식당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 진술마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두 사람이 각각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담배꽁초가 직접적인 발화 원인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실수로 불을 내서 남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 물건이 건물이 아닌 일반 물건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다수 판사들은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률 문구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