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596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1985.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가입시기를 1986.5.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1985.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가입시기를 1986.5.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23 판결(공1991,1962), 1992.10.27. 선고 92도1824 판결(공1992, 333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노2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D가 결성한 조직폭력단체인 E파에 지휘부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폭력조직인 E파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E파의 결성시기와 피고인의 가입시기는 1985.5.경이 아니라 1986.5.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제1심이 그 시기를 1985.5.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의 가입시기가 언제이든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E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라는 범죄사실의 기본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범행일시를 1986.5.경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0.27. 선고 92도1824 판결; 1991.6.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다투어 왔는데 원심은 그 심리도중에 위 범죄단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1986.5.경에 결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간부로서 가입하였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검사측 증거서류를 제출받고 그 증거조사를 거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위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신문을 하여 보는 등 그 가입일시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보거나 이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 기재로 본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소장 기재 일시 이외의 가입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이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기소한 범죄 발생 시기와 법원이 인정한 시기가 크게 차이 나고, 그 차이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 적힌 가입 시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 일시가 공소사실의 핵심 요소이고, 변경된 일시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날짜를 변경할 때, 단순히 날짜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사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의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일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별개의 사건이라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단체 구성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적단체 결성식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려주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