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형사판례

범죄단체 가입 시기, 꼭 집어 말해야 처벌할 수 있다!

오늘은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범죄단체 가입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이거파'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1987년 2월경 타이거파에 가입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즉시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고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1992.11.24. 선고 92도1931 판결 참조)

따라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기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에 명시된 가입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를 가입 시기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987년 2월경 타이거파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뿐이었습니다. 그 외 증거들은 피고인이 타이거파 구성원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1987년 2월경에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는 사람 역시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93.07.13. 선고 93도954 판결) 이 판결은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가입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범죄단체 활동 사실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공소장에 구체적인 가입 시기를 명시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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