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형사판례

범죄 날짜 다르게 인정되면 무죄? 공소장 변경은 언제 필요할까?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발생 날짜와 법원이 인정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범죄 날짜를 다르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공소장 변경은 언제 필요할까요? 오늘은 범죄 일시와 공소장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87년 3월경 폭력 조직인 신양오비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조직을 구성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1988년 9월경 신양오비파에 가입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호). 이처럼 기소된 내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내용이 다를 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일시의 차이가 공소장 변경을 필요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 일시가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만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 일시가 약간 다르게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변경된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긴다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1987년 3월에 조직의 간부로 가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고, 1년 6개월 후인 1988년 9월에 단순 가입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일시의 차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다른 시점의 가입 사실에 대한 방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23 판결: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한다.

결론

범죄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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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범행일시 불일치#공소장변경#알리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