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건번호:

92도753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공1976,9372),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공1987,928), 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공1989,12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3.5. 선고 91노406, 91초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D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당원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 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금전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담보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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