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도 않고, 약속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하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피고인을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물변제예약은 궁극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 행위 자체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다만,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등기 협력 의무를 지듯, 대물변제예약에서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가치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이러한 신임관계를 위반한 배임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권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부동산 처분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처럼 담보가치 보전 의무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향후 관련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폐기)
상담사례
대물변제예약을 했더라도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행위 자체는 배임죄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빚 보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채권자가 멋대로 팔아버리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빚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예: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과 관련하여 빚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빚 준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