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92도804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망행위의 내용, 장소, 피해자, 목적물은 일치하고 기망행위의 일시와 편취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두 죄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망행위의 내용, 장소, 피해자, 목적물은 일치하고 기망행위의 일시와 편취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두 죄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3.6. 선고 91노7047, 92노489(병합) 판결 【주 문】 1.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3589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일을 위 사건의 본형에 삽입한다. 2. 원심판결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8137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3589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8137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1989.1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87.10.30. 경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형(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9.1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아 11.10. 판결이 확정된 죄들 중에는, 피고인이 1987.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B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의 땅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C와 종중 소유의 경기 고양군 D 대지 105평을 대금 3,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 1988.2. 경 같은 곳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 1988.3.경 같은 곳에서 잔금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1987.10.30. 피고인의 집에서 위 종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대지 105평에 대하여 피해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중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1987.9.24. 중도금조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1987.10.30. 잔금조로 금 4,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의 두 죄가 범죄의 시일이나 편취한 매매대금의 액에 관하여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을 간과한 채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3589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사건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는 한편, 원심판결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8137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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