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674
선고일자:
1993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 서증의 증거조사방법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8조 /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가. 대법원 1984.5.22. 선고 80후52 판결(공1984,1124),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공1989,301) / 나. 대법원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49), 1991.11.26. 선고 91후592 판결(공1992,314),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공1992,2670)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2.3.25. 자 90항당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당원 1984. 5. 22. 선고 80후52 판결;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호증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청구인 작성의 갑 제3호증과 이 사건 상표출원일 이후에 작성된 갑 제4호증의 1, 2 등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인데 ( 당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1.11.26. 선고 91후592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여 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해마다 2-3,000,000프랑 정도의 광고비가 지출되었는데, 그중 80%가 아시아 지역에 할당되었으며, 대한항공과 일본의 기내잡지에 1회씩 광고를 한 사실, 그리고 1986.5.경부터 1989.경 사이에 국내의 4개 면세점 등에 수백 개 정도씩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이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광고비 중 국내의 광고를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상품이 판매된 곳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면세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국내 수요자가 인용상표나 그 지정 상품을 심판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보다 더 현저하게 인식됨을 요하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를 들어서 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판례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위험이 있다면 그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표의 사용자가 등록된 유사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기존 서비스표 사용자가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해관계인)과 유사성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등록된 서비스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누가 선사용상표의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표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상표 선택, 사용 통제, 품질 관리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가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